개인 위생관리
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
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
청소 및 주변 정도
세탁
취사
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
외출 시 동행
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
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(다만,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).
이용자와 함께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하며 이용자 없이 가사지원을 진행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함.
만 6세 이상∼만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인
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신청
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
활동지원등급 결정
바우처카드 수령
이용자 필수사항 및 서류 확인
센터 전화 및 방문접수(초기상담진행)
센터 활동지원사 연결
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
「정신보건법」제3호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(단,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)
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(제3조~제10조, 제14조)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법 제 3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센터 전화 및 방문접수
지원서류 제출
대상자와 면접진행
계약서 작성 및 상호협력 후 근로 진행
활동지원사 교육이수증
경력증명서(경력 있을 경우)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
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외국인등록증(해당자)
향정신의약검사(6개월 이내)
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
범죄경력조회동의서
통장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