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파주시지부

지적발달장애인이 살아가는 데는 좀 더 다양하고, 좀 더 섬세한 지원이 필요합니다!!!

“가족, 그 이상의 힘!”
사업소개 장애인활동지원

장애인활동지원

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?

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,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.

장애인활동지원 제공 서비스 내용

신체활동지원

개인 위생관리

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

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

가사활동지원

청소 및 주변 정도

세탁

취사

사회활동지원

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

외출 시 동행

그 밖의 제공서비스

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

가사활동지원 유의사항

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(다만,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).

이용자와 함께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하며 이용자 없이 가사지원을 진행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함.

이용자(장애인) 이용안내

서비스 지원 대상

만 6세 이상∼만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인

신청방법

STEP 1

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신청

STEP 2

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

STEP 3

활동지원등급 결정

STEP 4

바우처카드 수령

이용방법

STEP 1

이용자 필수사항 및 서류 확인

STEP 2

센터 전화 및 방문접수(초기상담진행)

STEP 3

센터 활동지원사 연결

STEP 4

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

활동지원사 이용안내

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 자격

만 18세 이상 활동지원이 가능한 자로 활동지원교육 및 실습을 이수한 자 (이론교육 40시간 수료 + 현장실습 10시간 수료)
단,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.

「정신보건법」제3호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(단,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)

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
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
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
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(제3조~제10조, 제14조)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
법 제 3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 방법

STEP 1

센터 전화 및 방문접수

STEP 2

지원서류 제출

STEP 3

대상자와 면접진행

STEP 4

계약서 작성 및 상호협력 후 근로 진행

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 서류

활동지원사 교육이수증

경력증명서(경력 있을 경우)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

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
외국인등록증(해당자)

장애인 활동지원사 채용 서류

향정신의약검사(6개월 이내)

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

범죄경력조회동의서

통장사본

센터 이용안내

전화 : 031-935-6204

이메일 : support@pjaidd.com

주소 : 경기도 파주시 강천길79, 1층 장애인활동지원센터

약도